매달 10만원씩 저축하고 2년 뒤 580만원 받으세요

입력 2023-05-19 04:02

경기도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을 펼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9일부터 6월 5일까지로, 총 4000명을 선발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 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