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노숙’ 건설노조에 9300만원 변상금 부과·형사고발

입력 2023-05-18 04:07
17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1박2일 일정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청계광장 등을 점거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시가 직접 관할하는 서울광장 등에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9300만원과 청계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260만원 등 총 95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노조가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법·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시에 따르면 앞서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전날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끝낸 뒤인 오후 8시30분쯤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서울광장에 진입했다. 이들은 매트, 텐트 등을 활용해 노숙하며 통행로를 막았고, 일부는 음주·흡연·무단투기 등을 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방치 후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까지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