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범 추가 수사를 할 때 피해가 확대되거나 다른 부분이 밝혀졌는데 추가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여러 혐의를 나눠 ‘쪼개기 기소’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 측 반발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같이 밝히며 “오늘이라도 사건 병합 결정을 해주면 지난 1년 이상 심리된 대장동 배임 사건 심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검찰의 기소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오후에 열린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 등 피고인들은 공소장이 변경되면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해 공소장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처럼 하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을 속이고 한 일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익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민간업자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허가하더라도 표현이나 명확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병합과 공소장 변경 여부는 차후 재판이 더 진행된 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거액의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이익 추적 과정에서 정씨가 비용 과다계상 방식 등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에 인허가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양한주 박재현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