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재산 못 빼돌리게… 檢, 2642억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23-05-17 04:04
뉴시스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H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2·사진)씨 등 ‘조작 일당’에 대해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씨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아직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합동수사팀은 현재까지 라씨 일당이 투자 수익에 대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약 1321억원으로 특정했다. 이들이 수익금의 5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는 점에 근거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264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정된 부당이익은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수사팀은 라씨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추적해 왔다.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검찰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이라 불리는 라씨와 최측근 변모(40)씨, 전직 프로골퍼 안모(33)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정매매를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 식당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