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고

입력 2023-05-17 04:03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철거 압박에 이어 이번엔 서울시의회가 세월호 기억공간 강제철거를 계고했다.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이념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6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철거)을 하고, 집행비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유관단체에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합법적인 공간으로 존치했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불법으로 낙인찍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와 사무처가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7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철거됐다. 유족이 반발하자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넉 달 뒤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뒤 그때 결정을 무시하고 철거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계고장을 발송한 것은 처음이다.

시의회는 부지 사용 기간이 지난해 6월30일로 만기 됐다며 세 차례 도합 2000여만원의 변상금도 부과했다. 또 올해에도 1~4월 1200여만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족 단체는 앞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11대 시의회가 반려한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계고장을 발송한 건 처음이지만 시한이 된다고 곧바로 철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세 차례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