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교 운동부 코치도 공직자… 김영란법 대상 맞다”

입력 2023-05-17 04:03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도 교직원으로서 ‘공직자’에 포함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태권도 선수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교 태권도부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던 2017년 8월 같은 학교 운동부 코치로 있던 선배 B씨로부터 “코치직을 그만두려고 하니 네가 지원해 근무해라. 대신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1년간 매달 4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승낙했고, 후임자로 임용된 2018년 1월부터 1년간 12차례 모두 4680만원을 보냈다.

1·2심 모두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B씨가 받은 4680만원도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이 규제하는 ‘각급 학교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금 4680만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했다면 약속 당시의 금액이 명확히 특정돼야 하는데, 두 사람의 경우 ‘생활비를 주겠다’는 정도여서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