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면서 기존 민간사업자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 절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 기소로 기존 재판을 대폭 새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사건이 방대하고, 관련 재판도 5개로 나뉜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5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 1년 이상 심리해온 배임의 기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며 “새로운 부분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22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기소 혐의와 4895억원으로 늘어난 배임액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사실관계나 공소사실이 지금껏 심리했던 것 이상으로 방대하다”며 “심리가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염려된다”고도 했다.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사건은 다섯 갈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사건은 형사33부에서 최근 심리를 시작했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뇌물 등 혐의는 형사23부가 진행 중이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형사22부에 배당됐다. 민간사업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은 형사1단독이 맡았는데,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 사건으로도 기소돼 형사33부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재판부의 고심도 깊다. 형사33부는 지난 11일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장동 일당 재판이) 이 재판 심리와 거의 겹친다”며 “판단을 같이해야 하는 건지 등을 관련 재판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1~2년 걸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사22부 이준철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풍부하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