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의 대규모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지며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및 신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행동강령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자진신고에만 의지하는 현행 제도로는 현황 파악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공무원 중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재부는 행동강령을 통해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보유했을 경우엔 감사실에 직접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이를 파악할 방도가 없다.
기재부에서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지정된 부서는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를 포함해 1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장관, 1·2차관 등 관련 보고 라인이 전부 투자 제한 및 신고 대상이다. 해당하는 인원이 수백명에 달하는데도 지금껏 신고는 한 건도 없었던 셈이다.
다른 부처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7월 파악한 16개 유관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건수는 29건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자체 점검 결과, 2021년부터 2년간 직원 중 아무도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자발적 신고에 의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적인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도 가상자산은 포착되지 않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은 매년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관보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상자산은 애초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현행 제도에선 당사자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면서 “‘김남국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