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에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쿡탑’ 설치한다

입력 2023-05-16 04:02
앞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시스템 에어컨 등 유상옵션이 대거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주거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기준(매입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재건축 등에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매도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우선 공공주택 매입비에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전용면적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제공된다. 과거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일반 분양 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에는 이런 유상 옵션 품목이 배제됐었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해당 비용을 더할 예정이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입주를 위해 매입 시기는 ‘공정률 20% 이후’에서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과거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일반분양보다 입주가 늦어 공가 유지 기간 중 관리비 처리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고,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누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 건설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쾌적한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확보하는 한편 공공·민간 분양세대가 어우러지는 소셜믹스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