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작 최종 판정을 받은 김진만의 ‘매화’ 이외에 1차에서 진품, 2차에서 위작 판정을 받은 3개 작품을 추가 감정한 결과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의 ‘사군자’가 최종 위작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점은 추가 감정에서 진품으로 판정돼 위작 목록에서 제외됐다.
위작으로 드러난 소장품 3점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시는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환수할 계획이다. 위작 3점 구입비는 3200만원이다.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가 작품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보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대구미술관이 소장하는 모든 작품 중 작품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진품감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내부 검토 결과 감정 대상은 140점(구입작 66점, 기증작 74점) 정도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가 위작일 수 있다는 의혹이 2년여 전에 제기됐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도 당시 관련자들을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작 문제는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지난 2월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위작이나 가품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시의원이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해 말이고 지역 미술계에서는 그 전부터 위작 의혹이 있었다.
시는 대구미술관 관장 내정 취소 경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귀책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