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그의 위믹스 코인 의심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것에서 촉발됐다. 그런데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있던 다른 거래소 빗썸의 전자지갑 거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빗썸이 의심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 기준이 거래소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소한의 공통된 의심거래 신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빗썸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왜 빗썸은 업비트와 달리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FIU는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빗썸에서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 상당)를 넘겨받았는데 이를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하고 FIU에 보고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가 출금된 빗썸에서는 별다른 보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고객의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행위라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곧바로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심거래 보고서에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와 의심거래로 판단한 이유까지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의심거래에 대한 판단을 각 거래소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은행권 보험권 등에서도 의심 또는 혐의점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룰은 자체적으로 만든다”며 “금융당국이 특정 사안을 의심거래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회할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시검사 등을 통해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감시한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금세탁행위 방지 조치 미비나 의심거래 고객 확인이 부족할 땐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거래소가 세운 자체 기준을 안 지켰을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시세조종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량의 코인 거래 상황 등은 최소한 보고하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시장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공통 규칙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