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 61명 명예회복… ‘죄 안됨’ 변경

입력 2023-05-15 04:03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앞둔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0여년 만에 검찰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다시 받았다.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51건을 변경한 광주지검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 변경이 진행됐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재심 절차가 있는 유죄 판결과 달리 기소유예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해야 한다. 2021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이 처음으로 죄 안됨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86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1) 감독은 1980년 5월 한 대학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8월 기소유예됐다가 최근 처분이 변경됐다. 올해로 91세가 된 유모씨는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에서 무장 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했던 김모씨 등도 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유예 전 구금 등의 권리침해와 관련해선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 변경 대상자 55명에게 약 13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5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모두 187명이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