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이 재판 첫날 “진행에 1~2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증인만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크게 세 덩어리인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중 위례신도시 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먼저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한 사건을 진행하는 동시에 큰 줄기의 다른 사건을 검토하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100여명의 증인과 500권, 20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서 100여명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해 당황스럽다”며 “검찰은 보조 인력을 합치면 수백명에 달한다. 사실상의 방어권·변론권 박탈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증거기록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해 검토에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알겠지만 (사건기록을) 다 파악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이 사건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 테니 그사이에 파악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 재판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범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 재판 심리와 거의 겹치게 된다”며 “해당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증거가 신청되면 재판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이 재판이 공모관계 관련해선 핵심인데 결과를 보고 판단을 같이해야 하는 건지 등 관련 재판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 설득력 없는 무리수”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법정에서는 사실과 증거 법리에 대한 공방만 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8명이 법정에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