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짜리 주식을 5만원에… 대형건설사 ‘철퇴’

입력 2023-05-11 04:03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해 회장 아들 소유의 부실 영화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부영에 3억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테인먼트(부영엔터)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엔터는 이중근 회장의 3남인 이성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이 회장의 배우자가 1인 주주를 맡은 영화 제작사였다. 부영엔터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45억원을 빌려 영화 제작비로 활용했다가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차입금 상환에 차질을 빚었다.

공정위는 부영의 ‘부영엔터 살리기’에 이 회장의 배우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대화기건이 활용됐다고 봤다. 2012년 8월 당시 부영엔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 하지만 대화기건은 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격으로 45억원의 신주를 발생하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공짜나 다름없는 주식을 5만원에 사들인 셈이다.

이후 대화기건은 옛 부영엔터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명을 현재의 부영엔터로 바꿨다. 동광주택에 빌렸던 자금 45억원과 미지급 이자 4억원을 직접 상환하고 현재까지 영화제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