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노조 간부 분신으로 미뤄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오는 11일 논의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노조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처벌 규정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초 당정은 지난 2일 대책 발표를 계획했지만, 근로자의 날인 전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현장 불법 점거와 월례비 등 부당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지급한 건설사와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금품을 강요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노조가 태업 등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에 따라 집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노조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저가 입찰이나 불법 하도급이 건설 현장의 근본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처벌 강화에만 방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을 검토한 국회 검토보고서에도 “처벌보다는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준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9일 “월례비로 지급하던 작업 수당을 양성화하고, 안정적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