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줄 ‘정부 배상금’ 6.3억 감액

입력 2023-05-10 04:03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2800억여원의 배상금 중 6억3000만원가량이 줄게 됐다.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액 취소 신청을 위한 후속 작업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현재 환율(달러당 1320원) 기준으로 약 2857억원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배상금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10월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취지였다.

정정 신청에 대해 ICSID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원금은 2억1601만 달러가 됐다. 정부는 나아가 배상금 전액 취소 신청도 검토 중이다. 판정문 정정 결정에 따라 판정문 취소 신청 기한은 이날부터 120일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정신청 결정은 ICSID 판정 결함을 인정받아 향후 취소 신청 절차에서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의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