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당 5만원씩 10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39세 청년이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면접을 봤지만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