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자, 간호사 단체도 단체행동 카드를 논의하는 등 맞불 조치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투쟁 방법과 수위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설문은 일과시간 이외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는 운동 등을 포함해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총파업이나 진료거부와 같은 고강도 집단행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백찬기 간호협 홍보국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총파업처럼) 국민 생명을 겁박하는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간호협이 단체행동을 검토하는 건 9일과 16일에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어서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을 중심으로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정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요구를 검토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간호협 내부에서도 간호법 반대 입장에 맞서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간호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거듭 폈다. 간호협은 전날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지난해 1월 11일 간호협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영향받지 않고 할 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
간호협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예고한 대로 2차 부분파업(연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소속 치과의사들은 아예 하루 휴진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