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이르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가운데 82명(71%)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상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는 발의 당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습관성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도 나오고 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고착화에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그동안 사법기관의 온정주의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특별법으로 형을 강화하더라도 판사가 각종 이유로 감경 처분을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음주운전은 과실범죄가 아닌 고의범죄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신영 성윤수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