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반복해 말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입사 4개월 차 A씨는 2021년 옆 부서장 B씨 등 3명과 점심을 먹었다. B씨는 입사 25년 된 간부로 A씨와 초면이었다. 대화 중 A씨가 거주 지역을 말하자 B씨는 “C씨도 거기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말했다. 식사 자리에 없었던 C씨는 A씨보다 20살가량 나이가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
B씨는 “치킨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A씨가 “좋아한다”고 답하자,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지만, B씨는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재차 말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B씨는 회사로부터 근신 3일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을 하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 성격 외모 등에 관계없이 젊은 여성과 교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노총각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성적 언동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