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민참여·가사수당’까지… 광주시 공익수당 속도

입력 2023-05-08 04:03

광주시가 활력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3대 공익수당’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농민수당이 신청 절차에 곧 들어가는 데 이어 시민참여수당과 가사수당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낸다.

광주시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수당은 앞서 2월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 수당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가 80% 5개 자치구가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농업경영체(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지역 상생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됐다.

9월부터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 수혜대상은 8000여 가구로 49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 광주지역 행정복지센터는 동구 13곳, 서구 18곳, 남구 17곳, 북구 28곳, 광산구 21곳 등 97곳이다.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한 전년도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 또는 가축·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지급대상이다. 부부와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는 제외된다.

시민참여수당 역시 재활용품의 매립을 막고 쓰레기 분리배출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 중인 지역 내 ‘자원순환가게’ 10여 곳의 환경활동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공개된 기본안은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시간당 1만1930원 수준의 수당을 월 최대 95만여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공공안전, 마을활동, 돌봄, 건강, 문화예술, 교육 등 7개 분야를 지급대상으로 삼은 이 수당은 늦어도 상반기 조례제정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후·환경 활동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7개 전체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인 가사수당 역시 광주시민 80% 이상의 찬성의견을 발판삼아 지역 공동체와 사회 유지를 위한 공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제정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