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책이다. 검사였다가 목사가 된 저자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어떤 자유보다 소중하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른 자유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우리 국민이나 일부 법원에서 위중한 사태를 맞이해 교회는 좀 참아도 되지만 식당이나 극장 예식장 공연장 같은 경제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한다.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칭한다. 경제적 자유는 일시에 제한될 수 있지만,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쉽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