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김익래發 ‘기막힌 매도’ 막는다

입력 2023-05-04 04:06
금융감독원이 3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현장검사가 이뤄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연합뉴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여파가 커지면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폭락 사태 직전에 주식을 한꺼번에 내다 팔면서 일반 투자자들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주주들의 대량매도 계획을 미리 시장에 알리도록 하는 이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법안은 상장기업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가 3개월 이내에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 매도할 경우 미리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 후 최소 30일간 매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김 회장 사례처럼 주요 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당초 이 법안은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원 8명이 2021년 12월 10일 카카오페이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아 주가가 열흘 동안 10% 하락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상장사 주식 총발행량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임원 등이 매매할 경우 이를 1개월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시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주식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매도 가능 기간에 되레 대량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급락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SG증권발 사태로 입법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로 연속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의 대주주들이 미리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다.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가가 폭락하기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3.65%)를 내다팔았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그룹 회장 역시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주당 45만6950원에 블록딜로 매도했다. 한 전문가는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파는 등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