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나 연인 등이 자신들이 직접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유료구독형 SNS에 올려 불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유료구독형 SNS에 업로드되는 성 영상물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온리팬스’ 등 유료구독형 SNS를 중심으로 부부나 연인이 스스로 성관계 영상을 올려 돈을 버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칼을 빼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료구독형 SNS 불법 성 영상물 게재로 수익을 올렸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0명(구속 9명)이나 된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의 수익 규모는 38억4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 붙잡힌 A씨(31)와 아내 B씨(26)의 경우 2021년부터 성관계 영상 106개를 온리팬스에 올려 구독료로 2억4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남경찰청은 A씨 부부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0월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 21개를 올린 C씨(당시 30세)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C씨가 미성년자 등 10명을 모집한 뒤 불법 영상을 제작해 번 돈은 4억4000만원가량이었다.
해외 유료구독형 SNS는 국내와 달리 성인인증 절차가 간단해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구독료를 결제한 이용자만 게시된 영상물을 볼 수 있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돼 단속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엔 협조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불법 성 영상물 제작·유통 적발에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성 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성 영상물 삭제와 차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불법 성 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