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설 전철, 혼잡률 120% 넘으면 연장 불허

입력 2023-05-03 04:02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철도를 서울 전철과 새로 연결 시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노선 연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서울 연결 노선의 최대 혼잡률이 120%를 넘을 경우 증차나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 역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가 이런 내용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연장 협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최대 혼잡률은 수송정원 대비 수송 인원을 뜻하며 기존에는 150%가 기준이었다.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수도권 인구 팽창으로 시내 인구 밀집도가 높아진 데다 출근길 등 특정 시간대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노선 연장 시 신설되는 서울 외곽지역에 대해서만 혼잡률을 검토해 서울 내부 노선의 혼잡도가 극심했고, 막상 서울시민들은 만원 지하철을 타게 되는 불편이 컸다”며 “출근 시간의 혼잡 대책만이라도 지자체들이 미리 계획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