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49만 가구 늘었다

입력 2023-05-03 04:03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 대비 49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을 완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지난해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전년(499만 가구) 대비 9.8% 늘어난 548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3일까지 반기분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정기분 지급 대상자 310만 가구에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정기분 신청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재산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 크다.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올해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최대 지급액 기준도 상향됐기 때문이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기준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조정됐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60만원, 300만원에서 285만원, 330만원으로 상향됐다. 자녀 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다. 지난해 499만 가구 지급액이 5조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6조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서비스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상자 동의를 얻어 신청 절차를 대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중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가구에 제공된다. 또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북 포항·경주시, 충북 옥천군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일반 상담 역시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용 인력으로 전년 대비 7배가량 늘어난 241명을 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자에게 광고성 문자가 가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해 편의성을 늘렸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