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돼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생겼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7일(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29일(월요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어린이날(5월 5~7일), 석가탄신일(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 (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이 3일 이상 쉬는 연휴가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