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재를 앞뒀거나 검찰의 사정권에 든 기업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연말 호반건설에 보낸 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법 위반행위를 심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급적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내부거래와 지원 혐의로 호반건설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외에 검찰 고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2월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현범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가 6개월 전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에서 MKT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전 KT 대표도 계열사 일감을 특정 회사에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 공정위가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벌인 현장조사 자료를 건네받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 강도, 과세 기준을 낮추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법인 전체가 아닌 사업 부문별로 하도록 했고,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계열사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1540명, 납부세액은 1728억7900만원이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