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실패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8개 종목(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다우데이타·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에 대해 최근 3년간 경고 신호를 단 한 차례도 보낸 적이 없는 한국거래소와 사건 징후를 미리 인지하고도 적시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금융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거래일 사이에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은 최근 3년간 거래소로부터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 조회 공시란 특정 종목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때 거래소가 해당 회사에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이들 종목은 최근 1년간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된 바 없다. 하림지주만 수위가 낮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한 차례 지정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시장 이상 거래 탐지 권한을 넘겨받아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잡아냈어야 할 거래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뚜렷한 실적 관련 호재가 없는 종목들이 수백% 올랐다는 점에서 작전세력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한국거래소가 먼저 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태에서 주가 조작단이 악용한 차액결제거래(CFD)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일부 종목에 대해 작전세력 개입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4월 들어서야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인지 즉시 신속히 대응했더라면 주가 조작단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공조체제를 놓고도 뒷말이 많다. 복수의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 조사에서 금융위 특별사법경찰 등에 파견된 일부 인력을 제외하고 금감원 실무부서는 대부분 최근까지 배제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27일까지 금융위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24일 하한가 사태가 처음 발생하고 27일까지 주가가 수직 낙하하는 동안 주식거래 패턴 분석 등에 강점이 있는 금감원과 실질적 공조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임송수 김진욱 신재희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