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AI 챗봇 등에서 국가, 지역,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용되면 노출 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의 정의와 인터넷사업자·이용자의 의무,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지난 28일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이트와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 16곳에 공통 적용된다. 그동안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사업자별 내부 정책은 있었지만 전체 시장에 공통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정 속성’이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직업, 질병을 통칭한다.
기본적으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 정당화·조장·강화 및 폭력 선전·선동하는 표현’이 모두 있을 때 혐오표현으로 지정되고, 해당 인터넷 게시물은 노출 제한 혹은 삭제 조치된다. 다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판단되면 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KISO는 “혐오표현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사용된 맥락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 등은 혐오표현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KISO는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혐오표현 개별 심의 등에 참조할 계획이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며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