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립공원 구역에 지리산 밤머리재와 태안 신두리사구 등이 새롭게 편입된다. 면적상으로는 여의도 크기의 12배에 해당하는 36㎢가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한다.
변경안에 따라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면적은 기존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72.2㎢가 새롭게 추가되고 36.2㎢는 해제되면서 전체 면적은 총 36㎢(0.5%) 늘어나게 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4배다.
새로 편입된 주요 지역은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웅석봉 군립공원을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는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다. 신두리사구(0.744㎢)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구(모래언덕) 지대로, 기존에는 외곽 부분만 공원구역이었으나 신두리사구 전체와 주변 해상까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
장안사퇴(12.967㎢)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시기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이다. 조류의 산란·먹이활동 공간이자 자연방파제 기능을 해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거금도 적대봉(9.475㎢)은 참수리 같은 멸종위기야생생물 9종과 상록활엽수림 등이 자생하는 지역이다.
변경안에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호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를 57.4㎢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기존에 국립공원이었던 구역 36.2㎢는 해제됐다. 공익사업이나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하고 대체 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와 항구·포구 등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1월 흑산공항 예정 부지 0.675㎢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신안군 비금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터 5.5㎢를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환경부는 1일 20개 국립공원계획을 고시하고, 5월 말에 한려해상·다도해상국립공원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