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 취소는 부당”

입력 2023-04-28 04:02
2019년 4월 14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문재인정부 시절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단체는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렸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단체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법인 해산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정보 접근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활동”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공적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이 단체의 행위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담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