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단체는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렸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단체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단 살포가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법인 해산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대치 상황에서 정보 접근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활동”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고, 공적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이 단체의 행위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담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