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가 고소장 접수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아기 욕조 ‘코스마’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법인 및 두 회사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코스마 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 612배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가 검출됐다며 제품 리콜을 명령했다. 문제의 제품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에서 2019년 10월부터 ‘물 빠짐 아기 욕조’로 5000원에 팔렸다.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제조사 등은 마개 원료를 변경하면서 시험 검사를 받지 않고 국가통합인증(KC) 마크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이소는 제품을 환불 조치했다.
욕조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은 제품 사용 후 피부 발진 등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제조·유통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조사와 유통사가 연대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2590명이 조정 결정을 수락해 가구당 5만원씩 위자료를 받았다. 다만 판매사 다이소의 경우 제조사의 원료 변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