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던 자율방범대가 법정 단체로서 지위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27일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열고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게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출범식에서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 사례”라며 “지역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1950년대부터 경찰을 보조하며 마을 범죄예방 등의 역할을 했다. 다만 그동안 의용소방서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의무 등을 지정한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 4000여개 조직에 9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영등포구 자율방범연합대 허승교 대장은 “그동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역 안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활동과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