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기간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이 시정된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취소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을 심사해 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이 반영된 새 약관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 때문에 항공편 운행이 중단돼 마일리지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 약관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내용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회원들에 개별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이번 코로나19 사태 3년간의 상황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일괄적인 마일리지 유예기간 조항도 바뀐다. 양사는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변경된 후 12개월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왔다. 이는 항공기 탑승 자체가 어려운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유예해 적용할 수 있다.
항공사의 자의적인 회원 자격 박탈이나 마일리지 취소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포괄적 사유를 제시해 개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적립된 모든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취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회원 자격 박탈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의 이의 제기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한항공이 이달 시행하려다 무산된 마일리지 개편안과 이번 약관 시정은 별개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시행하려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편안은 항공사 측에서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