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이자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31)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를 아무런 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은폐·도주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