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입력 2023-04-27 04:0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직원이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한국제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2011년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2021년 5월에는 40대 직원이 사업장에서 화물차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이 사고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이 또 발생했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거듭 적발됐다. 철근 전문생산업체인 한국제강은 경남 함안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이다.

재판부는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안전조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원청 사업주에 법원이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판결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한국제강과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1심 선고가 났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