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와 절충점 찾기 나선 정부 “신규 인력 1년간 임상 교육·훈련”

입력 2023-04-26 04:06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간호 인력을 확대해 현장 부담을 낮추고, 신규 간호사 임상교육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료계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가 간호사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카드로 간호계와의 절충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아래 간호사 양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호사단체가 요구하는 ‘간호학사 특별편입’ 과정도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하면 학위 취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 현장 인력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가 16.3명이지만 앞으로는 3분의 1로 줄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상 간호 인력 지원 수가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간호 인력 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신규 간호사가 1년간 임상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과 대학 지식과의 간극을 줄인다는 취지다. 간호법 제정 없이도 유권해석을 통해 가정방문형 간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의료현장 관심 사안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지원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간단한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PA 간호사는 약 1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PA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본인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법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PA를 제도화하거나 합법화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애초 복지부는 다음 달 12일 ‘간호사의 날’에 맞춰 간호 인력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자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간호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원안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한간호협회 등 현장 간호사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며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