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27일 발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야당이 제출한 특별법과 함께 상임위에 상정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채권 매입 등 이견이 있는 내용을 추후 논의하더라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게 해 임대를 주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올해 5조5000억원인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는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들고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