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배수로)를 지나면서 아이를 방지턱으로 오인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에서 배수로를 가리키며 변호인 측에 이렇게 물었다.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40) 측 변호인은 “뭔가 꿀렁한 걸 밟고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배수로) 턱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당시 9세)군이 방과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장소에서 20여분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A씨가 지나간 배수로 높이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스쿨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배수로 1m 앞에 있던 이군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을 약 20m 더 몰고 가 자택 주차장에 세운 뒤 현장으로 돌아왔다. 쟁점이 된 배수로는 좌회전 후 골목 시작 지점에 있다. A씨는 아이를 쳤을 때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방지턱을 넘는 것으로 오인했고, 사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뺑소니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이날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도로 면과 비교해 크게 턱이 있지는 않다”며 “(아이를) 방지턱으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 확인했다.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A씨가 자택으로 들어간 경로도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직후 “어”라며 당황하는 음성이 담겼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 번 멈춘 A씨는 주차장에 들어가 차량을 대며 “어? 말도 안 돼”라고 말했다. A씨가 현장으로 왔을 땐 행인이 이군을 발견해 주변 가게에 도움을 청한 후였다. 이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사고를) 인식했다면 법적으로 즉시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황해서 차량을 놓고 뛰어나왔다’는 A씨 측 주장을 언급하면서도 “(차를 세울만한) 공간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과 20일 이틀간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전자 7명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7명 중 4명은 면허 정지, 3명은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이외 스쿨존 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각각 124건, 17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17명이었다.
양한주 이가현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