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위반’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입력 2023-04-25 04:04

한국거래소가 24일 코스피 상장사 금양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국민일보 4월 24일자 1·3면 참조). ‘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홍보이사가 유튜브를 통해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밝힌 것이 공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금양이 지난 4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이날 공정공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수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먼저 공개한 뒤 뒤늦게 이를 공시한 것은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자사주 처분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공정공시 대상이다.

앞서 거래소는 박 이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영계획을 밝힌 것이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박 이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의 1700억원 규모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밝히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국민일보 보도 다음날인 이날 오전 금양은 공정공시를 통해 2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자금조달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처분 주식 수 및 처분 방법은 향후 이사회 결의 후 공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의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금양은 다음 달 4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