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주택가 또 음주 ‘뺑소니’… 30대 장애인 가장 의식불명

입력 2023-04-24 04:03

만취 상태로 새벽에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30대 행인 B씨를 차로 쳤다.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가 있는 B씨는 아내와 딸 한 명을 둔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B씨를 20초 가량 쳐다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달아났다. 또 A씨는 스스로 112 신고를 한 뒤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경찰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30분이 지난 오전 3시45분쯤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CCTV 판독을 통해 B씨를 치고 달아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42%)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일어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에도 음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울산에선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고도 발생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