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1만개에 그쳤던 검증 사업 대상도 4배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집중 단속 지시에 따라 정부가 검증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법제처장에게 공문을 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개정안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국고보조금 사업 단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보조금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가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재정누수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검증 대상 사업 숫자는 4배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은 9079개에 그쳤지만, 1억원 이상 사업은 4만411개에 달했다. 이들 사업 주체는 향후 외부 검증을 받은 정산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관련 법안 통과를 후방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직접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보조금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원금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