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일반택배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에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건당 2500원씩 1인당 최대 20건(5만원)까지다. 물건을 구매해 택배를 발송한 뒤 구매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이용자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카톡 친구추가를 통한 모바일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접수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문제를 고려해 2017년부터 시행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13억8500만원을 투입하면서 매해 6~8만건씩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택배비 지원이 있으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93.3%로 나타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도 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여름철을 앞두고 방문객 이용이 많은 제주시 동문시장과 민속오일시장에 총 4억원을 투입해 쿨링포그와 폭염쉼터를 설치한다. 쿨링포그는 7월까지 동문수산시장과 동문재래시장, 민속오일시장 일부 구간 아케이드 위 420m 구간에 설치한다. 폭염쉼터는 정자형태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후문에 오는 6월까지 2곳을 조성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