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자들이 미국에서 처음 운전할 때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빨간색 ‘스톱(STOP) 사인’이다. 교차로 진입 전 무조건 3초 정도를 멈춰야 한다는 교통신호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정지했다가 가야 한다. 한국에는 없는 신호라 경찰이나 감시 카메라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벌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달러(약 13만원)가 넘는다.
누구나 운전을 시작할 때 우회전을 어려워한다. 좌회전은 신호대로 가면 되는데 우회전은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회전하면서 직진 차량도 조심해야 하지만 좌회전 차량이나 횡단보도 보행자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다. 화물차나 차체가 높은 SUV에선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매년 130명 이상이 우회전 차량 사고로 사망한다. 우회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는 차량은 절반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시범 단속을 실시하자 사고는 이전 한 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우회전 차량 일시 멈춤은 보행자의 안전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은 끝났다. 오늘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한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곳이라면 녹색일 경우만 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벌점 10점을 받는다. 배달 오토바이도 예외는 아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 한다. 올봄 안타까운 교통 사고들이 있었다.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한승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