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만 1523가구 경매로 넘어가”

입력 2023-04-20 04:07

전세사기 다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 1500가구 이상의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3월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1523가구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87가구는 매각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가입된 1787가구 중 1066가구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것보다 457가구 많은 규모다.

시는 또 ‘건축왕’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을 3008가구로 집계했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 2523가구, 계양구 177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등이다.

이날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조모(45)씨의 주안동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고, 19일 낙찰자가 나왔다. 조씨는 “대통령이 어제 경매 중단을 지시했으나 다음 날 바로 전셋집이 낙찰됐다”며 “이번에 유찰돼 최저가가 낮아지면 다음 번에는 직접 참여하려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대다수의 채권을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탓에 당장 경매 중단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는 “제 전셋집 채권은 은행이 부실채권으로 이미 대부업체에 매각했다”며 “정부는 은행의 피해주택 채권 매각부터 먼저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2년간 지원, 만 18~39세 청년에 월 4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이사비 지원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