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장애인 승객을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한 일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9일 공식 사과했다.
코레일은 이날 국민일보 ‘휠체어는 타지마…열차는 떠났다’ 보도 후 참고자료를 내고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예매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재시행하고, 도우미서비스 신청 시 열차 이용 현황을 확인 후 탑승 가능한 열차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무궁화호 열차의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조모(59)씨가 수원역에서 오전 11시38분 서울역행 1282편 열차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씨는 열차 출발 시간 20분 전에 현장에서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하고, 고객지원실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조씨는 승강장에서 현장 역무원으로부터 열차가 ‘입석 승객’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조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입석 승객들) 먼저 다 태워놓고선 휠체어 타고 올라가려니 좁아서 못 태운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조씨는 열차표를 직접 환불하고 다음 열차 시간표를 확인한 뒤 다시 표를 예매해 이동해야 했다.
조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소식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비장애인 입석 승객 타라고 승차권 가진 승객을 안 태운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공기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초 조씨에게 사과 이메일만 보냈던 코레일은 뒤늦게 조씨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락을 취했다. 조씨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휠체어 탑승객이 있을 경우) 일반 승객이 많으면 옆으로 유도하고 휠체어 안전 로드를 확보한다거나 다른 승객을 먼저 분산시킨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