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국민연금 일부 편입 놓고 의견 분분

입력 2023-04-20 04:03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퇴직연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켜 ‘국민퇴직연금’ 형태로 운영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는 19일 2차 공청회를 열고 퇴직연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일부 편입해 운영하는 ‘국민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사업주는 직원 월급의 8.33%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적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사업에 참여시켜 ‘국민퇴직연금’을 만들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보험료 8.33% 중에 5% 포인트 정도를 국민퇴직연금공단이 운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들어가는 운용수수료를 줄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김성일 경희대 박사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개혁의 방편으로 활용하자는 건 ‘윗돌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것’”이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공적 전환은) 무리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사회보장 성격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퇴직자들이 중간정산을 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하지만 연금지급 의무화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양 교수는 “연금 전환으로 의무화하는 등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 설계를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이달까지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