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보고서 안 낸 대부업체 합동 점검

입력 2023-04-20 04:02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자치구와 공동으로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연락 두절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 모두 273곳이다.

현장점검 시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불법 대부광고, 사례금·착수금 등 수수료 불법 수취 등이다. 또 온라인상에서 마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부 상품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554곳 현장점검의 경우 과태료 83건, 영업정지 21건, 등록취소 48건, 수사 의뢰 5건을 조치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한 대부거래 문화 조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합동점검이 시작되자 점검 대상 업체 중 약 10%가 자진 폐업을 신고했다. 대부업체는 연 2회 대부금액과 대부거래 상대방 수가 포함된 실태조사 보고서를 등록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