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부실 대응해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이모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인양은 2020년 6~10월 양모 장모(37)씨에게 상습폭행 등의 학대를 받다가 그해 10월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고 사망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양부 안모(40)씨는 학대 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20년 초 정인양과 관련해 4개월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전 서장은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성청소년과장 등 경찰 4명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아동학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실수와 관리·감독의 소홀함이 피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원인”이라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피해 아동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중요 사건인지 판단 여부를 실무자에게 미룬 책임’ 등이 있다고 봤다. 다른 경찰들에 대해서도 “학대 정황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내사·수사 절차를 밟아 피해 아동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을 제외한 4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